2024 근로장려금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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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근로장려금신청

이슈파인더&테일트레일 2024. 5. 4. 17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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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1.1.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
1.2.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
2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
2.1. 가구원 구성 유형
2.2. 가구원 소득요건
2.3. 가구원 재산요건
3.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
4. 근로장려금 지급절차

 

 

 
저소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?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.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최대 330만 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.
 
근로장려금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를 놓치신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거겠죠?
 
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무조건 잡으실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남겨 드리겠습니다.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1. 근로장려금신청
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 ARS 전화신청과 홈택스 (PC, 모바일) 신청이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.1. 근로장려금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

ARS 전화신청 : 1544-9944
홈택스 신청 (PC 및 모바일) :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가능 (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)
대리신청 서비스 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 (토요일, 일요일. 공휴일 제외)
자동신청제도 :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향후 2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 

 

1.2. 근로장려금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

홈택서 (PC 및 모바일)
*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>> 장려금, 연말정산, 전자기부금 >> 근로,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>> 직접입력 신청 >> 신청요건 확인 >> 인적사항 작성 >> 소득명세서 작성 >> 전자세금명세서 작성 >> 계좌번호, 연락처 작성 >> 신청확인 및 전송 >> 접수증 출력
 
서면신청 (세무서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)
근로장려금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가능

 

2. 근로장려금신청 자격조건

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결정된 부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 
단독가구 총소득 2,200만 원 이하인 경우 : 최대 165만 원 지급 가능
단독가구 총소득 3,200만 원 이하인 경우 : 최대 285만 원 지급 가능
맞벌이 가구 총소득 3,800만 원 이하인 경우 : 최대 330만 원 지급 가능
 

2.1. 가구원 구성 유형

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,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

가구명칭 가구 구분 요건 가구원 구성
단독 가구  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맞별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2.2. 가구원 소득요건

전년도(2023년)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로 결정된 총소득 기준액 이하,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소득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 
단독 가구 : 2,200만 원 이하
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이하
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이하
 

2.3. 가구원 재산요건

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재산은 부동산, 전세금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3.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
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기준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.
 

 
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?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.

 

4. 근로장려금 지급절차

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됩니다.
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▶ 정기지급 : 9월 말까지 지급 (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)
▶ 기한 후 지급 :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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